신혼부부 디딤돌 조건 완화(23년 10월 6일 시행)
그동안 연 소득 7000만원이어야 받을 수 있었던 디딤돌 대출이 내일 6일부로 부부합산 연 소득8500만원으로 완화되어 받을 수 있게 됐다고 5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버팀목 전세대출도 기존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되었는데요.
디딤돌대출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 2.45~3.55%의 저금리로 집을 마련하게 도와주는 대출입니다. 계속되는 고금리로 인해 내집 마련하기 부담스러우셨던 분들과 연소득이 초과되어 받지 못한 상황에 계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디딤돌 대출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디딤돌 대출 금리 및 최대금액 계산기
디딤돌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45~3.55%를 적용해서 받습니다. 2023년 8월에 고정금리를 인상한 적이 있는데 그때 디딤돌대출도 같이 인상되어 지금의 금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의 경우라면 연 2.45∼3.30%가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생애최초 구입자와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하고 4억원 한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금리를 더 적게 받으시려면 계산기를 통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및 최대금액 계산기
버팀목 전세대출도 전에는 부부합산 연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약 1500만원씩 상향된 것인데요. 금리는 연 2.1~2.9% 를 적용해서 받습니다. 다만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라면 최저 금리인 2.1~2.7% 를 적용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비수도권은 2억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 2천만원이고 비수도권은 8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것도 생겼는데요. 올해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서 2024년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디딤돌, 버팀목 전세 신청하기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방법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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