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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뉴스를 보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기사가 많이 실리고 있지요? 특히 인천 미추홀구가 가장 처음 발표가 되었지요. 빌라왕부터 해서 건축왕등 몇몇의 소수 인원들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내 돈을 들고 잠적을 해버리는 못된 인간들 때문에 피해는 오롯이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께 돌아오고야 말았죠. 저 또한 미추홀구에 거주했던 사람으로써 20년도 3월에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처음엔 집주인이 여자분이었다가 저도 모르게 조선족으로 바뀌었는데(짱깨들 퇴치해야함!!!) 부동산이랑 짜고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을 경매로 올려버리고 잠적을 했었기 때문에 법원에다 내용증명이랑 그 해당 집주인을 잡으려고 무단히 노력했으나 법원도 그냥 소환하라는 우편물 하나만 띡 보내고 3개월안에 소환하지 않으면 무효처리를 해버리더군요. 그래도 안심전환보증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무사히 보증금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그게 바로 전세피해 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대출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포스팅을 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대출대환이란?

    젠세피해 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대출대환이란(이하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해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출 대상

    대출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여야 합니다.

     

    1. (시중은행 전세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전세피해자

     

    2. (전세피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가 전세피해주택에 계속거주하는 경우, 다만,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설정을 한 것과 같이 봅니다.

     

    3.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가 확인된 경우

     

    4. (전세피해 유형) : 전세피해가 확인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전입신고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우선변제권이 침탈된 경우

    나.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다.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경우

     

    라. 전세피해주택에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마. 그 밖에 전세피해에 해당하여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5.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5.06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대상주택 및 신청시기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내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 후부터 전세 피해주택 퇴거 전일까지 입니다.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이용기간, 상환방법

    대출한도는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이내로 받을 수 있고요. 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2억4천까지입니다.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되는데 연 1.2%∼2.1%의 금리로 이용 가능하구요. 추가우대금리는 다자녀가구에는 연 0.7%, 2자녀가구는 연 0.5%, 1자녀가구는 연 0.3%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우대금리 적용 후에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이 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용기간은 6개월이내이며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릅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신청방법은 지정 기금 수탁은행에서 가능하구요 현재는 우리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5월중에 시중은행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용절차로는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를 확인하고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그리고 전세피해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HUG전세피해지원센터 우선 방문하셔서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고 가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자산심사가 있는데요 심사를 마치면 결과정보를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결과에 대한 문자발송을 하게되고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심사 및 담보물 심사를 같이 합니다. 그렇게 다 마무리가 되면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를 확인하고 대출 실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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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서류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전세피해주택) 공통 : 전세금 입금 내역 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부동산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임차인 확약서, 중도해지합의서(임대차계약 만료 전 중도해지 합의한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증명, 문자) 등

    1.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요구하지 않음

     

    2.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경우 : 임차인이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고소접수증

     

    3. 전세피해주택에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 경ㆍ공매 통지서. 경ㆍ공매 개시 결정문

     

    4. 그 밖에 전세피해에 해당하는 경우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

    기타확인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이런식으로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납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을 가지고  돈장난을 치는 더러운 것들로 인해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 말이죠. 저와 가족들도 같은 이유로 전세에 대한 안좋은 트라우마가 계속 잊어지지가 않네요. 이 정보가 조금이나마 피해회복이 되어서 각 가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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