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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포스팅 할 주제는 바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한 후에는 부부가 함께 살 집을 구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집값도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4~5%대의 금리로 인해 집을 구입하기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고 미리 모아둔 돈이 없으면 이자도 부담이 많이 되는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이제 막 새출발을 하려는 신혼부부들에겐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포스팅하는거니까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요약

    정책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란 말그대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 것으로써 주택도시기금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세에 필요한 약간의 보증금만 있어도 충분히 신청 가능하리라고 보구요 호당대출한도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밖 지역은 2억원 까지 지원되고 신규계약시 전세금액의 80%까지 지원 가능하고 만약 2년이 지나서 갱신해야 될 때에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이내까지 지원됩니다. 예를들어, 내가 2억짜리 집을 전세로 들어가고 싶다고 가정했을때 2억의 80% 즉 1억8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천만원의 보증금만 있으면 집에 들어가 살 수있다는 것이죠. 대출금리는 연 1.2퍼센트에서 최대 2.1퍼센트까지 입니다. 초저리로 집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대출은 흔하지 않죠. 대출기간은 2년이구요 4회 연장을 할 수 있고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담보형 대출도 있습니다. 종류로는 한국주택금융공자 전세대출보증(HF)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HUG)이 있고요.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납부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채권이 발행되는데 주택도시기금은 그 채권을 양도받아 담보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보통 신용이나 부채 정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신청하는 방법으로 신용이 안좋으면 HF와 HUG에서 담보설정을 안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분들을 위해 준비된 담보설정방법으로 연간인정소득-본인 부채금의 25퍼센트-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의 식으로 계산하여 대출한도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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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자면 신혼부부전용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은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7년 이내까지는 신혼부부로 치니까 그 안에 들어오는 분들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1.계약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퍼센트이상을 지불한 자여야 되고요  2.세대주와 같은 경우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즉,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대출을 받지 않은 자면 됩니다. 중복대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가 해당되고요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7. 신용도 같은 경우는 대출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디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교육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예시로는 연체,대위변제, 부도, 관련인 정보나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이 있고 그외에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8. 현재 살고 있는곳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능하고요 만약 받고 싶다하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를 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9.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는 해당요건에 충족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기는 처음인 분들은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해야 하구요. 계약갱신의 경우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택도시기금공사 기금e든든에 들어가서 대출상품소개를 누르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이라는 글씨가 있는데 그걸 클릭해주면 바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이시면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당장 집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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