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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청년들에 대한 정부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번 시간에 제가 할 포스팅은 2년에 400만원을 적금하면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라는 것을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 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최대 만 39세로 한정하여 적용 하구요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되구요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입니다. 추가로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하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이니 참고 해주시면 되겠구요. 다음으로 기업은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사업주 단위로 가능하구요,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를 지원 합니다.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기업적립금은 (2년간 400만원: 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은 100% 기업 부담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가능하구요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더 안정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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