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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포스팅할 내용은 바로 생계급여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의 삶이 안좋아지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먹거리나 생필품등 모든게 다 올라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과금을 못내서 연체되고 특히 저소득층 사람들은 안그래도 힘든 삶속에 더 힘들게 살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에 포스팅 할 내용은 생계급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니 잘 보시고 해당되시면 신청하셔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 생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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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및 기초수급대상자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여깁니다. 다만 예외사항도 있는데요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들이 예외로 못 받습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인 분들이 가능한데요 1인가구는 623,368원, 2인가구는 1,036,846원, 3인가구는 1,330,445원, 4인가구는 1,620,289원, 5인가구는 1,899,206원, 6인가구는 2,168,394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총 2가지의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볼 수 있구요.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이런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은 가능하구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들은 적용이 안됩니다. 범위로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월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일단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고요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며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면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확정문자를 보낸뒤에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한번 신청하고 나면 매년마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언제나 신청가능하니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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