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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포스팅 하게된 계기는 작년 추석때 이제 막 두돌이 지났던 제 둘째아들이 죽기직전까지 갈 뻔한 큰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횡격막 탈장"이라고 해서 위가 횡격막을 뚫고 폐 위쪽으로 올라가서 장기 내부에서 출혈이 생겨 사망에 이르는 희귀한 병에 걸려 수술해야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할 일은 태산인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런 일까지 생겨버렸으니까요. 태아보험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자금사정으로 들지 않았고 실비보험만 들어놨는데 당장 지불해야 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돈을 빌리려고 하다가 알게된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는 것이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더군요. 22년도에는 최대 지원금이 3천만원의 80%까지 지원이 가능했으니까요. 그 결과 아들은 완치되어 퇴원하고 치료비도 잘 해결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은 안했지만 정말 큰 수술을 필요로 하시거나 오래 머물러서 비용부담이 많으신분들께는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포스팅하는 것이니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이 지원 사업의 핵심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3년에는 작년보다 기준이 더 완화되었네요.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개편
      의료비부담수준 완화 (1.1.시행.)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 → 10%로 완화
      재산기준 완화(1.1.시행.) 과세표준액 5억4천만 원 →7억 원 이하로 완화
      대상질환 확대(3.28.시행) 입원(모든질환), 외래(중증질환) → 모든 질환(동일질환별 입원,외래 구분없이 지원) 확대
      지원한도 확대(5.9.시행)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5천만 원으로 확대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 기준을 충족 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이하를 중심으로 봅니다.(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바로가기) 다음으로 질환기준은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시 지원할 수 있고요 다만, 특수한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해서 진행합니다. 재산기준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여야 되구요. 의료비 부담수준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10%에서 20% 초과시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70%,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50%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

    지원 제외 대상자도 있는데요. 성형수술이나 특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 됩니다.(상세보기)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나 실손보험을 신청한 사람들은 그에 해당된 금액을 빼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중복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 들어갑니다. (상세보기)

    자세한 것은 상세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상세보기)

     

    지원대상   <지원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직장가입자 1인가구 같은 경우,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의료비가 2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대상이구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이상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본인부담금 350만원을 초과해야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와 관계없이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시 지원대상이 되니까 확인해 보시고 지원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기 편하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누르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는데요.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원하고 그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요. 다만 퇴원당일 병원비는 지불하고 나서 공단에 신청할 수 있기때문에 이 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실비보험 청구하는 방법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가 좀 많은데요. 진단서 같은경우는 바로 퇴원 당일날 뽑을 수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안내해주는대로 따르셔서 뽑으시면 유리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아래에는 구비서류 목록 및 발급기관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해당 병원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보험회사
    ① ‘내보험찾아줌’ 보험내역조회결과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②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크레딧포유)’
    보험신용정보 실손형보장 지급내역 1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환자본인 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마치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도 발생될 때도 있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도움의 손길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저도 겪어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몰라서 당하는거지 알면 당할까요?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알면 알 수록 내게는 더 강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보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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