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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높은 집값에 최저시급은 오르지만 월급은 늘 그대로이고 물가도 계속 수직상승하는 시대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는데 우리아이에게 발달이 더디다는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럴때 정부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검사비를 지원하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이라는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잘 보시고 해당 되시면 신청하셔서 비용부담을 덜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란?

    영유아 발달선별검사를 받은 아이들에게는 결과가 부모님의 메일로 오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받게됩니다. 보통 K-DST라는 평가 판정결과를 통보받는데요. 총 세가지의 판정결과가 있습니다.

     

    (1) 양호

    : 빠른 수준 혹은 또래 수준 성장발달 상태

     

    (2) 추적검사 요망

    : 지속적으로 관찰한 후 재검사 필요

     

    (3) 심화평가 권고

    : 발달지연이 의심되므로 정밀한 평가를 위해 발달 관련 전문의의 진찰 및 상담, 정밀진단검사가 필요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심화평가 권고에 해당이 되면 발달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의가 보호자 면담 및 영유아의 행동관찰, 진찰소견 등을 통해 발달지연 유무를 파악하고 이후 발달 정밀평가, 원인 정밀평가, 치료 및 추적관찰의 과정을 통해 정밀검사를 진행하여 영유아를 양호수준으로 돌려놓는 단계를 뜻합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이 정부사업의 목적은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에게 정밀검사비를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게 목적이구요. 지원대상은 위의 3번째 '심화평가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중 기초생활 수급자(의료,주거,생계급여가정 포함)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80%인 가정의 영유아가 지원대상입니다. 수급자들과 차상위계층에게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해주고요, 차상위계층 제외 대상이면서 건강보험료 80%이하인 가정에게는 최대 2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발달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비급여 포함)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요. 다만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및 상급 병실료 차액등은 제외되니 이것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기간 및 검사비 신청기한

    지원기간은 올해 3~8차(9개월 아기부터 만6세까지의 어린이)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발달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검사비 신청기한은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년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지원절차는 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건강보험가입자(80%이하)는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안내문"을, 의료급여자(기초수급자,의료,주거,생계,차상위계층)는 "발달 정밀검사 확인 및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발급받은 것을 정밀검사기관에 방문해서 제출합니다.
    3. 해당 거주지의 보건소에서 정밀검사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도 있는데요. 위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해당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진료비 영수증, 입금통장 사본을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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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및 자폐)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다음의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총 두가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데요.

    첫번째는 발달지원 서비스입니다. 
    성장기때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의사소통·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언어·미술·음악·놀이치료 등의 발달재활 관련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실 수 있고요.
    찾기 번거로우시면 "마이홈 포털" 에서 검색하셔서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거급여 관련 상담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민주민센터검색 번호 주민센터명 대표전화번호 주소 * 조회된 자료는 자료수집 시점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정

    www.myhome.go.kr

    두번째는 특수교육지원 서비스입니다.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을 통한 영유아의 장애예방 및 발달촉진을 위해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 받으실 수 있고요. 문의는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문의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정밀검사비 지원으로 조기에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06.06 - [공유하고 싶은 정보들] -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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