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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들면 나도 모르게 오는 치매로 인해 긴장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즐겁고 행복한 기억들을 잃어버려 배우자나 자식들, 주변사람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이 많으셨을텐데요. 정부에서 노인복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치매 시설 정보찾기

     

     

    치매 치료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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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치매치료관리비 금액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본인부담금 + 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다만, 비급여항목은 제외합니다.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치매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근처 보건소에서 신청을 할 수 있구요. 방문,우편,팩스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기간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주변의 보건소를 잘 모르겠다면 아래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찾아보시기 바래요.

       

      전국 보건소 길 찾기

       

      치매지원금

      제출서류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들 중에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분들은 누구나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구요.

       

      선정기준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만 60세 이상이면서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받았고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인 분들만 지원 가능합니다.

       

      치매치료제 성분의 약인지 아닌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치매지원금

      1.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에 접속해서 "약재기준정보"를 클릭합니다.

       

      2. 그러면 왼쪽의 "목록표"를 클릭해주고요.

       

      3. "약재급여목록표"를 확인하시면 끝!

         

       

      마치며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게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게되면 완치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내 몸을 소중히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과 좋은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줄인다면 병은 걸리지 않게되어 있으니까 꾸준한 관리를 통해 치매 예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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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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