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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드림통장

    국토교통부에서 24일날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통장을 24년 2월에 출시한다고 해서 큰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내집 마련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고 있고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무섭게 오르는 높은 금리로 인해 일찌감치 포기하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정책으로 보이는만큼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요건 및 당첨시 대출조건, 추가금리혜택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Q/A 바로가기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요건 알아보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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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요건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득 5천만원 이하면서 일반청약자나 청년 우대형 청약을 보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4.5%의 높은 이자율과 최대 100만원까지의 납입한도를 적용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일괄전환되며 일반 청약자는 기존의 청약을 해지하고 청년주택드림통장이 출시되면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 청약 통장에 납입한 가입 기간, 납입금액, 납입 회차 등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당첨시 대출 조건

      대출은 청약 당첨이 된 분들만 해서 만 20~39세 이하 무주택자로서 1년이상 청년드림청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미혼청년은 7천만원, 기혼청년은 1억원 이하로 분양가 6억원에 85㎡ 이하의 주택을 최저 금리 2.2%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금리혜택

       

      청약 당첨 이후 결혼, 출산 등 우대금리 혜택도 있습니다.

      결혼하면 0.1%, 최초 출산하면 0.5%, 이후 자녀를 더 출산하면 각각 0.2%씩 적용되며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까지입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신청방법

      해당 은행에서 신청가능하며 아래의 표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농협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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