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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신청만 하면 최대 4,500~6,000만 원까지 보증금의 최대 50%를 무이자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바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인데요. 단,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 예정자들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도 지원받고 주거비 완화도 되는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대상
19세~39세의 근로청년 및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신규 입주 예정자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 지원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 원) 지원
✅신청방법
1.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최초 계약 시 입주하기 3주 전에 임차인이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안되고 직접 센터에 내방해서 처리)
3. 소득 및 자산 심사를 진행합니다. 최소 3주가량 소요됩니다.
4. 소득심사가 끝나면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SH공사 법무사와 함께 임대보증금 지원 약정서를 체결합니다.
5. 임대인 계좌로 해당 지원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자격
소득 | 자산 | ||
청년 |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482,964원) | 청년 |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498,854원 / 3인가구: 8,638,379원) |
신혼부부 | 3억 4,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보증금을 30~50%까지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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