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글

202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 소득재판정 신청방법 및 소득기준

깐이쭌이아빠 2024. 1. 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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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와 집 대출금,자녀 교육비 등을 벌기위해 어쩔수 없이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보면 자녀를 돌보는데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온전히 일에 집중할 수도 없는 경우를 많이 겪으셨을거예요.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라는 것을 많이 이용하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은 기존에 이용하고 계신 분들과 2024년부터 새로 이용하고 싶은 가정도 해당되며 1월달 안에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재판정 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2월부터 이용을 할 수 없다고 하니 잘 알아보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소득 재판정 신청방법 및 대상

 

1. 신청방법

가까운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또는 ☞ 복지로(bokjiro.go.kr)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주변 주민센터 찾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복지로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신청 클릭 > 복지급여신청 클릭 > '아이돌봄서비스' 선택 후 신청(소득 재판정 별도 메뉴없음)

 

복지로 홈페이지 이동>>>

 

2. 신청대상

정부지원 가정('가','나','다'형) 및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판정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만약 신청기간 안에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4. 2. 1.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됩니다.

 

꼭 참고하셔서 재판정을 받으시기 바라며 내 소득유형을 판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내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하려는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xlsx
0.02MB

 

 

 

유의사항

- 2024년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아동 판정유형(가,나,다 형) 변경 시 이용요금이 재계산 되어 산정되니까 반드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 재판정 신청일은 2024년 1월안에 신청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 판정신청일이 2023년 12월이고, 판정전송일이 2024년 1월인 경우 미판정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수)까지 가능하나, 1월 중에 정부지원 결정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 22일(월)까지 신청하셔야 제대로된 결과를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을 지켜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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