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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및 기간, 3+3 부모육아휴직제

깐이쭌이아빠 2023. 9. 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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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큰 축복이지요. 반면에 현실 육아라는 벽에 부딪치기도 합니다. 핵가족이 되면서 육아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몸을 회복시켜야 될 엄마들이 대체로 독박육아를 덮어쓰면서 남편이 든든하게 옆에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 임신중이거나 출산을 하셨거나 혹은 아빠들도 아이를 돌볼 수 있게 육아휴직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놨습니다. 괜히 돌고 돌아서 갈 필요도 없이 밑의 신청버튼을 누르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 바로가기

 

 

육아휴직 급여 받는 기간 및 지급액

육아휴직은 현행법으로는 12개월 즉, 1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한명의 자녀당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 2024년에는 6개월을 늘린 18개월로 법을 개정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 살펴보자면, 회사마다 또는 직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시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정한다면 9620원 곱하기 209시간을 하면 2,010,580만원입니다. 여기에 각종 수당이 붙으면 더 올라가겠지요. 이 2,010,580원의 80%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통상임금의 약 80%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산정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최대 1년간 지급
  •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포함
  • 육아휴직 기간 중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는 별도의 소득 활동 가능
  •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육아휴직 신청대상 및 조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당연히 자녀를 낳은 부모들이 대상이구요. 근로자인데 임신하거나 만 8세 이하인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계약직, 기간제, 일용직, 외국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만 되어있다면 신청가능하구요, 별도의 소득제한이나 사업자 규모 제한이 없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요건

 

신청하는 방법은 우선 30일 안에 사업주인 회사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신청서를 제출하고나면 그 신청서를 제출한 순간 지급을 해줍니다. 다만, 매 달마다 신청을 해주셔야됩니다. 그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우선 온라인으로는 고용보험 누리집이라는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는 해당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이렇게 4가지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구요. 밑에 육아휴직 확인서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파일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별지 제100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0.08MB

 

 

육아휴직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일단 특례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녀가 태어나고 첫돌이 되는 시기 안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처음 3개월에 대해 부모에게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 0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 한해서 지급됩니다.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지만,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사후지급분이란?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에 근무지로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첫 3개월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고 4~12개월 동안은 통상임금 80%를 지원합니다. 다만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육아휴직 시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우선 육아휴직은 일과 생활을 병행하여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인 만큼 법으로 제정이 되어있는데요. 워라벨과 유사하죠. 그 전에는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정부와 기업이 같이 해당 휴직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을 했었기에 기업입장에서는 당연히 좋게 보지는 않았지만 2022년 작년부터는 정부가 오롯이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의무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몇가지로 정리해서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하고 승인해야 함.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휴직전에 받았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 즉, 기존의 직급 과 임금 그대로 유지시켜서 근로자를 복귀 시켜야 함.
  •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함. 왜냐하면 퇴직금 산정, 승진, 승급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임.
  •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근로임금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음. 다만,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마치며

요즘같이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고 저출산 기조가 심해지며 높은 물가에 감당 못할 빚까지 모든게 다 힘들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워라벨이 형성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늘어나면서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다 라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지요. 육아도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한 사람만 독박으로 보는 것 자체가 가정의 불화를 키우는 것인 만큼 서로 도와가며 육아를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 부모가 처음된거지 처음부터 부모가 아니었잖아요. 서툴고 아기들을 어떻게 돌봐야하지 고민하고 도움도 필요하고 정신없는 상황속에서도 같이 육아를 하면 가정이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잘 풀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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