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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감면 서비스내용 및 신청방법

깐이쭌이아빠 2023. 8. 2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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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하나 바꾸면 비싼 요금때문에 부담이 많이 가셨죠? 정부에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요금감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이동통신요금감면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겁니다. 어떤 취지로 시행하는건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비싼 요금 감면받으시고 가계부담을 덜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의 걱정도 다 감면받으세요!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

목차

     

     

     

    복지로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 바로가기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대표적으로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휴대폰으로 1523으로 전화를 걸면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로 이동합니다. 통신사에 상관없이 가능하고 상담사랑 연결되면 간단하게 본인확인을 진행하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각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해당 담당관에게 안내해 줍니다.

     

    4.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위에 링크 버튼을 클릭해서 간편인증을 진행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기타>이동통신요금감면 서비스 순으로 접      속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및 서비스 내용

     

    지원 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 즉,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국가 유공자 및 시설 단체등이 대상이며 여기서 시설 단체란, 고아원과 같은 특수 단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월 50%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됨)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월 35%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됨)
    • 기초연금 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됨)
    • 장애인, 국가유공자, 시설: 기본료, 국내 음성 및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이로써 간단하게 알아봤구요. 더 자세하게 궁금한 사항은 위의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1523)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5)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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