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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한 해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2023년 11월 8일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이 생기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때 몰라서 많이 뱉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개정세법을 자세히 알아보시면서 각종 공제항목을 실속있게 꼼꼼히 챙기셔서 13월의 보너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개정세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가 있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총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미리 계산하셔서 실속있게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목차

       

      1.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이란?

      먼저, 정부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신설했는데요.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에서는 이걸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기부정책을 뜻합니다. 많은 세액공제 및 30%의 답례품도 제공한다고 하니 서로 도우면서 공제도 받으시기 바래요. 

       

      (1)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지방세 포함 100% 전액 세액공제 및 30% 답례품 제공

       

      (2)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5%(500만원 제공)

       

       

      고향사랑기부제 비교하기

       

       

      ☞노동조합 조합비란?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가까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천만원 초과시 30% 공제)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올해 7월부터 사용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올해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한 분들이 유리한데요. 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상향했다는 점입니다.

       

       

       

      ☞변경된 공제한도

      총 급 여 기 본 공 제 추 가 공 제 
      전 통 시 장 대 중 교 통 도 서 공 연
      7천 만 원 이 하 300 만 원 300 만 원
      7천 만 원 초 과 250 만 원 200 만 원 X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올해 개정된 것 중 하나는 생활과 교육에 관련된 세법개정이 되었다는 점인데요. 공제대상 교육비에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가 포함되구요. 그리고 학자금대출 상환같은 경우는 15%의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연금계좌 및 월세 공제한도도 상향되는데요. 우선 연금계좌같은 경우, 400만원이었던 공제한도를 6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되구요.  월세 대상주택 기준시가를 3억에서 4억으로 인상하고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의 15%까지 세액공제 한다고 합니다.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학자금대출 상환 15% 세액공제 대상(교육비 포함)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기존 400 만원(퇴직연금 포함 700 만원) ▶ 개정 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에서 4억원 인상

       

      ☞ 총 급여 7000 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5년동안 소득세 감면을 약 90%까지 해주고요.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은 최대 70%까지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개정 이전 과세표준 구간

      : 1,200 만원 이하 6%

        4,600 만원 이하 15%

        8,800 만원 이하 24%

       

       개정 이전 과세표준 구간

      : 1,400 만원 이하 6%

        5,000 만원 이하 15%

        8,800 만원 이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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