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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통장이 텅장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근로자라면 해당되는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이라는 것인데요.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서 세계 각국의 모든 금리가 올라버리면서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월급빼고 다 올라버리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이 엄청 많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뭔가 큰 일을 치를때 돈이 필요할때 생계유지를 위해 소액으로라도 필요할때 유용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잘 보시고 정말 간절하신 분들께서 받으셔서 삶의 희망을 찾아가셨으면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 대상은 근로자라면 대부분 해당이 되고요. 주로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자, 1인 자영업자가 해당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1. 융자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2. 적격여부 확인(소득기준 등 융자 대상자 여부 및 오류내용 확인)
    3. 예비선정(수시선발)
    4. 구비서류 제출
    5. 최종확인 및 적격결정(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6. 보증서 발행 및 통보
    7. 대출실행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_ONE뱅크) 여기로 접속하면 됨!
    *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기간(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 대출 신청

     

    지원내용

    일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에는 몇가지의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와 혼례비와 장례비, 노부모 요양비 등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는 1000만원을 받을 수 있고요 혼례비는 1250만원, 부모요양비는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학자금은 1000만원 범위 내 고등학교 재학 1자녀당 연 500만원을 받을 수 있고요, 자녀양육비는 1000만원 범위 내 만 7세 미만 1자녀당 연 5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소액생계비는 200만원을 받습니다. 단, 소액생계비는 2종목 이상의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이 2000만원까지 입니다.

    다음으로 융자조건이 있습니다. 이율은 연 1.5%이구요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이구요,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 1년 거치 4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상환중 선택 가능합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한번 선택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신 조기상환은 가능하며 조기상환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보증 방법은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되고요. 여기서 신용보증료 연 0.9%는 별도 부담입니다. 대행금융기관은 IBK기업은행(클릭)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업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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