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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시대가 변하고 의료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으로 사람들의 수명이 100세 이상으로 늘어가면서 기존의 베이비부머 시대의 분들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할 의욕과 능력이 넘쳐나지만 우리나라의 노동법상 정년 60세가 되면 무조건 은퇴를 해야하는 세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세대분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서 정년도 연장하며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이제 정년이 다가와서 대비해야 될 분들이라 생각되시면 이 글을 보시고 늦기전에 신청하셔서 최대 2년간 돈도 받으시고 일도 더 하셔서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공백도 해소하실 수 있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령자 계속지원장려금 목적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

     

     

    지원 수준 및 기간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月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지원대상

    정년을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 중 하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② 정년 폐지(정년폐지) ③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 하는 제도를 둘 것(재고용) * 60세 이상인 피보험자수가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이하인 사업주만 지원

     

    1.18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고령사회인력정책과)7.pdf
    0.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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