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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하면 어떤게 떠오르시나요? 한라산, 백록담, 바다등 대체로 많은 관광지역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마스코트라고 하면 제주 해녀가 대표적인데요. 이번 포스팅은 제주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해녀는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분류 되어있는데요. 이들은 대체로 고위험직종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산소통 없이 물안경과 해녀복, 물갈퀴만 착용하고 잠수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잠수질병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놓은 정책이니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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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이란?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기본장비만으로 물속에서 근무하는 환경 때문에 질병을 달고 살 수 밖에 없는 해녀들을 위해 

      민간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제주해녀의 의료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주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바로가기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해녀등을 소지한 해녀를 대상으로 하고요. 선정기준은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현직 해녀로써 해녀로 등록된 지 10년이 경과한 사람을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및 절차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 급여 대상 외래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단, 초음파, 약제비, 수술비, 입원비는 제외합니다. 지원절차로는 진료시 해녀증을 확인하고, 진료비 청구진료기관에서 행정기관에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대상자 확인행정기관에서 진료병원 및 대상자를 확인하고 진료비지급행정기관에서 진료기관에다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진료실적보고 행정기관에서 매 분기별마다 진료 실적을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신청 방법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와 해녀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기타 문의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 해양 수산과
      해녀 진료 지원 조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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